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

2024.09.28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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