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무산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