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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무산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

현행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문구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꾸는 내용이다. 구법은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과 단체협약 등으로 결정한 노동조건의 ‘이행’에 관한 분쟁(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을 구분해왔다. 때문에 권리분쟁은 임금 청구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단협 위반 등 노동조건의 불이행(권리분쟁)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를 의제로 한 노동위원회 사전조정,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 구분, 신원보증인 보호 마련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제2항, 제3항을 추가한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관련 모든 조합원이 연대해 부담해왔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억 원이면 조합원들이 1/N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을 묶어 100억 원을 부담시키는 식이었다.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 조건으로 손배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식으로 악용했고, 자본의 제안을 거절한 조합원들이 100억 원의 부담을 지는 식이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손배소를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본의 행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의결에 실패해 노동계의 숙원이 다시 무산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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