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로켓배송과 야간노동 폐지를 촉구했다. 정승기 씨는 쿠팡의 배송 계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 2캠프에서 지난해 5월 과로사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정 씨는 사망 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73시간 21분을 일했다.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정 씨 사망 이후 지난해 9월 기독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대책위를 발족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릴레이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다.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지난 1월엔 쿠팡 청문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대책위에 속한 기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죽음을 막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며 “이제 우리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에도 간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선
배전노동자가 20여 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일한 A씨는 1998년부터는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일반화되며 혼자 활선 작업차에 올랐다. 하루 전신주 평균 20~30개를 맡아 기자재와 전선을 교체하고 변압기 상시 점검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측은 2만2천볼트에 달하는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며 전자파(초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암이 발병했다며 암 진단 약 5년 만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은 없다”라며 불승인했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라며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극우 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팩트”라며 “얼굴에 3~4cm가량 부상당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시간 뒤 바로 퇴원했다. 의식불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힘이 31일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원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열었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노동약자지원법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만 해 권리는 없고 시혜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의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모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장관은 지난달 9일과 19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안의 논의 시작 시점도 불투명하다.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국노총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이며,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현행범이자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며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라고 함께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 출신 여당 의원에게 공개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김위상 의원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를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계속해서 옹호한다면 조합원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실명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지침을 전체 단위노조에 하달했다. 정권
한국노총은 12월 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도 결의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믿기 어려운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가 조기 수습됐지만, 지난 밤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범죄를 자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