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제안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6공화국 이후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라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주류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제한을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정치 쟁점이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내란 혐의 이외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법상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박탈됐다. 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된 뒤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60일째인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후,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8대0’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홍점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총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판사, 시민운동가 등 정적을 싹 잡아들이라는 국가 권력의 광기를 발동한 위헌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 외에 또 다른 선고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며 “윤석열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전쟁을 유도한 공작이 명백한 위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를 못 내릴 또 다른 사법적 이유가 있느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주권자의 최후통첩이다. 기각은 위헌, 불의, 제2의 내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 농민 조병옥씨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새 술을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에 윤석열의 선고하기로 통지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면서 각종 억측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의혹을 제기하고,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도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1~2일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