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내란 혐의 이외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법상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박탈됐다. 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된 뒤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60일째인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