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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해 제도의

경기도,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대상. ‘행동교정 지원’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과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의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로 독클래스(DOG CLASS)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총 200가구로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일 경우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며 동물행동교정가가 방문해 회당 60분에서 90분 가량 1대1 교육을 진행한다. 문제행동의 심각성 및 시급성과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보호자의 자택 또는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1차 교육으로 동물행동교정가의 1:1 반려견 문제행동 관찰 및 분석, 보호자 교육 및 솔루션 제시 후 2주 내 2차 방문을 통하여 행동교정 적용 점검, 행동 개선 지도 및 보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동교정 교육 종료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상 추가 교육 제공 등 행동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양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