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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청 폐지 로드맵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그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왔다.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루보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분리돼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이어온 한국 사회의 과제로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조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완수하지 못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라며 내각 구성 등에 맞춰 정부와도 조율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및 향후 내각 구성과 함께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