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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결렬

학교비정규직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비정규직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차례 본교섭과 6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3차 본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1만 27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도교육청은 인상안 5만 3천500원을 제시해 협상 결렬됐다.

 

현행 3만 9천원인 근속수당도 연대회의는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도교육청은 1천원을 올린 4만원을 제안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을 정규직인 공무원(기본급+근속수당의 120%)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연대회의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신분인 교육공무직의 임금 유형 2가지 중 유형2의 기본급은 현재 월 198만 6,0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 206만 740원에 못 미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다며 내년부터는 유형2의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연대회의는 “합의하지 못하면 본격적인 쟁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연대회의 조합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이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실무 단위의 교섭은 결렬했으니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대표자 교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진심 어린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올해 집단 임금교섭 교섭대표 교육청인 충청남도교육청은 “향후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