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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0세에 개별 심사를 통해 5년 고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다. 내년부터 고용 연장이 실시되면 중앙부처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가 지난 14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상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함이 없다. 다만 고용을 5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정년 연장과 다른 점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의사, 건강 상태, 근무 평가 등 세부 평가 항목은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행안부와 행안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고용이 연장되면서 촉탁직은 2034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사측으로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노동자로선 고용이 연장되길 바라니 서로 합의가 쉬웠다. 그러나 향후 신규 인력 확충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고용연장으로 전체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전까지 공무직 고용연장은 부처 부서와 개별 노동자 간 계약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고용연장은 단순히 노사 단체협약을 준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기관 규정에 명시해 고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상원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은 “행안부가 규정을 바꿔 고시하면서 완전히 제도화됐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공무직이 필수인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