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조합원 10인을 연행했다. 연행된 조합원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가 끝나자 마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운운하더니, 정작 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반려됐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도 오늘 전원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애초에 연행된 10인의 조합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하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의자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집회 방해로도 모자라서, 형사소송법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라고 경찰당국을 비판했다.
또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의 본질은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에 있다”라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