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조국 대법심 유죄 확정, 지지자는 “백색의 간달프가 될 것”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이 상실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재산 허위 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정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치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왔듯’ 새로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될 것이며, 차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