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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작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되도록 방조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지 결의안이 통과 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에 나서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불법 계엄의 적극 가담자로 판단해 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또는 30일 표결하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즉시 임명을 요구했었다.

 

무엇보다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두 개의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24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한 대행은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되도록 방조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지 결의안이 통과 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에 나서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불법 계엄의 적극 가담자로 판단해 왔다.

 

이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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