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법률가,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설특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체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기간은 통상 2~3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지 이미 10일이 넘었다. 그럼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불법’이다.
이런 불법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