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2.1℃
  • 구름조금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가능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