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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최상목,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의무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월권적 행위다. 월권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 인양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제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다. 재의결은 표결 참석인원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이힘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선 표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과정에서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