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라며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극우 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팩트”라며 “얼굴에 3~4cm가량 부상당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시간 뒤 바로 퇴원했다. 의식불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고 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이런 가짜뉴스를 각종 SNS에 배포하는 행위 또한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너절한 행위”라며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군인지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 민주노총은 허위사실 유포한 경찰, 가짜뉴스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