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윤석열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었다. 통상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시작한 체포적부심을 시작 2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윤석열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 3명이 대리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시간은 17일 오후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첫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16일 건강 등을 이유로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이 높아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