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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사상초유의 법원 침입 폭동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18일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서부지법 앞을 장악하고 시위를 한 극우 시위대는 경찰관 폭행,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방해 및 위협 등을 했고, 윤석열 호송 차량을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했다.

 

19일 3시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경찰의 제지에도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영장 판사를 죽이겠다며 법원 안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했다.

 

이들은 평소의 고령의 시위대와는 달리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시위를 주도했으며, 몇 명의 지휘에 따라 일제히 움직였다. 정문 출입이 경찰의 제지로 불가능 하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봉쇄가 풀리자 폭도들은 대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사전에 그 역할을 분담한 듯 CCTV서버를 파괴했고, 기물 등을 파손시켰다. 일부는 7층까지 올라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까지 펼쳤다. 이 과정에 기자들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7명의 중상자,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틀간 연행된 86명을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하고,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혐의자와 교사자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86명은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는 기본이고 죄질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내란의 소요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 '선처'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항권 행사'를 운운하며 난동을 부추긴 전광훈 목사나 석동현 변호사가 교사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 1,200여 명이 유죄판결을, 7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폭동의 주범들은 15년~22년형을 선고받았고, 주범으로 지목된 헨리 타리오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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