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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빠르게 물청소하고, 범인과 현장에 함께 온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점 등에 대해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는 김씨가 다녔던 교회가 보수집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건 당일 함께 온 사람과도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여권은 헬기 이송을 문제 삼는 등 백색테러의 문제보다는 정파적 사건 대응으로 보수집단의 준동을 옹호해, 작금의 서부지법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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