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2.6℃
  • 흐림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조금울산 2.6℃
  • 흐림광주 2.1℃
  • 맑음부산 3.5℃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1.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다”라며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온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기각했다.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거듭 돌려보냈다.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의 기각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