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중요 쟁점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압박’ 발언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지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장애가 되기는 어렵다. 이로써 향후 대선 출마에 장애가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2심 유죄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여당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