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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북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에 의하면,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기준 75%, 안동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똥이 상승기류를 탈 경우 최대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60.5배에 달하는 1만7천53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탓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4명, 중사자 12명, 경상자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이 사상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녕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숨진 산불진화대원들은 창녕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라 창녕군수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적용 여부 이전에 산림청 등 주무기관이 진화대원의 안전조치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없이 재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산림청지회에 따르면 진화대원들은 대기시간에 청사 주변 조경 관리나 청소 등 업무에 투입되고 심지어 민간인 묘지 벌초에도 동원된다. 무엇보다 진화복·방염장비 등 충분한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운동화를 신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