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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의 각종 권력남용과 비리를 밝혀줄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당론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채상병 묘지에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퇴장해 표결해 참석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일부가 남아 찬성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혹과 김건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각각 최대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40일 검사 규모는 최대 60명이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대규모 검사가 착출되면 기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비판하지만 과거 이재명에 대한 수사팀의 검사 규모 150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로 한정되어 정치적 활용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4차례나 거부권 행사하며 윤석열이 막으려 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 수수, 고가명품 수수 및 인사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및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출범하는 법안이다.

 

윤석열의 ‘격노’ 등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되었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해병대 예비역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 외에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용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의결됐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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