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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석열의 외환죄 법리 검토 착수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윤의 외환 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이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이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첫째로는 북한이 법률상 외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반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둘째는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통모’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것으로 보는듯 하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는 충분히 적용가능해 보인다.

 

윤석열은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의 대북 강경 노선을 밝혀왔으며, 북한의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강 대 강 대응 방침을 발혀왔다.

 

특히 계엄의 기획과정이 들어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이 발견되었으며, 관련해 2024년 10월, 11월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무인기가 북에 발각되었을 때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