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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김동연 도지사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발표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