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퇴임하는 재판관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지 말 것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빨리 진행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에 6일 오후 헌재는 타사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준비기일을 잡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준비기일을 13일로 잡았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이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별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게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 원내대표의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은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재 심리 일정표까지 요구한 것도 외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상황에서, 나머지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것은 헌재 일정을 미루려는 시도다.
법조계에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정 외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간섭으로 볼 수 있다”하고 비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