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11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핵심들과 점심식사에서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졌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내부망에 올라온 ‘체포영장 물리적 저지는 위법’이라는 취지를 글을 강제 삭제하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강경지침을 하달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KBS는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직원 글이 게재됐고 이에 김 차장은 곧바로 삭제 지시를 내렸으나 게시자 소속 부서장이 거부해,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권력 내 분열이 노출되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으나 김 차장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대테러과 직원들에게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과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할 것 그리고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반공청년단이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직의 공식명칭은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을 ‘백골단’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이승만 시대 정치깡패조직이다. 이승만 정권 시기는 정치깡패의 전성시대였다. 1951년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 이승만이 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된다. 당시 부산 거리에는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의원을 처단하라’라는 전단이 나붙었다.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였다. 이들은 심지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에게 테러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정치깡패 임화수는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등 공직을 맡는다. 반공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이기붕이었다. 이 들은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을 당선시킬 것을 결의하고 조직원들에게 선전요령문, 선거자금을 비밀리에 배부해 부정선거에 주도적 행위를 하고 청년들을 사주 동원”했다. 정치깡패 유지광 등은 특히 1960년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의 직권 남용의 혐의를 지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퇴임하는 재판관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지 말 것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빨리 진행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에 6일 오후 헌재는 타사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준비기일을 잡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준비기일을 13일로 잡았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이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별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게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 원내대표의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은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
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라며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극우 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팩트”라며 “얼굴에 3~4cm가량 부상당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시간 뒤 바로 퇴원했다. 의식불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를 위해 관저 앞에서 대치하던 사이 윤석열이 방탄차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고양이뉴스>에 따르면 8일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로 진입 시도 하려는 때, 경호처는 입구를 대형 버스로 막고 대처를 시작했다. 그 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 사이에,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 방탄 차량 벤츠 s600 두 대가 내려왔으며 이들을 피해 사라졌다. 당시 직원 한 명이 차량을 향해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통령 방탄 차량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권한대행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차량은 합동참모의장 공관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일 때 김건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관저에서 한 여성이 대통령의 개 토리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촬영됐다. 얼굴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키와 체형 등이 김건희로 보인다. 이후 공수처는 경호처와 대치 후 체포를 포기했다. 체포 포기 후 웃으며 산책하듯 퇴각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시민이 공수처의 체포 의지 없음과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 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았고, 양측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가 하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 부장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영장의 주체를 경찰로 바꾸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윤석열 하나 때문에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집회 시위로 인해 피곤이 극에 달해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들이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를 떠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의 관저로 향했다. 아침 8시 이대환 부장검사와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앞에서 경찰과 논의 후에 8시 4분 관저 흰색 정문이 열렸고 공수처 직원들은 관저에 진입했다. 이어 공수처는 8시 10분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과 취재진의 눈에서 벗어난 곳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후 현재는 경호처의 군병력과 대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언론이 최상목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커다란 성과인 듯 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8인 체제와 선택적 임명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헌적 행동이다. 내용상으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올린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이제 보수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는 보수성향 재판관 3인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은 무산되고 대통령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최 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살린 셈이다. 관련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맹점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헌재의 임명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무위원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8인 체재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과대 선전, 눈속임해 마치 8인 체제가 여와 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결단인 듯 찬양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보수를 편드는 것이고, 뚜렷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보수의 대권후보로 최 대행을 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F4 회의’서 사직 의사 표명 등의 기사로 마치 계엄에 크게 저항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의무를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월권적 행위다. 월권적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 인양 행사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제 두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다. 재의결은 표결 참석인원의 3분에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에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