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계엄군의 작전에 투입된 북파공작원 블랙 요원들이 현재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원인으로 이들에게 작전 중지나 복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과 예비역의 북파공작원들이 권총 또는 그 이상의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북한 군복 등을 갖고 테러를 준비 중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나 군 당국은 이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20일 공수처는 “12월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석열은 당당하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소환 통보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편물은 수령 가부등의 방법으로 소환 통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연 전략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경우다. 민주 진영은 특검의 빠른 결론을 바라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마저 거부하겠는가 하는 국민의 일반적 기대가 있지만 내란의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무죄 전략을 위해 특검을 거부할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일당의 최대 희망은 첫째 헌재의 심판이 지금처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심판이 지연되어 4월 임기가 다한 2명의 재판관이 궐위되어 헌재 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진행되어 1~2명의 이견으로 파면을 면해 대통령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국민의힘 권선동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중이다. 사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하게 된다. 만약 한덕
윤석열을 향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생해 권력을 남용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선 면죄부를 헌납하더니 이제와서 마치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조수사본부에 “신속히 윤석열을
윤석열은 온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선언했다. 그 이후 국회는 무장병력이 점령을 시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독재국가로 퇴보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의 수괴다. 내란 실패 후 수많은 증언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또는 거부로 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정황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검찰과 국정원을 기다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는 14일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먼저 폭로한 내용으로, 이것이 현장 지휘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서버를 복사하고 여의치 않으면 통째로 반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 후의 계획은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이 정 처장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는 지시였다. 당시 계엄군의 계획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점령해 핵심 서버들을 찾아 선정하고,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 복사 혹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15분에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헌재 이진 공보관을 통해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헌재가 부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3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라고 전했다. 암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척 시늉하다 도주한다. 셋째,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 총수는 “부연하면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계엄군은 한동훈,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 한동훈 사살 후 이를 북한이 소행으로 몰기 위한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조합원은 용산구 남영사거리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남영사거리 대치를 풀고 한강진역으로 진출해 다시 행진해 공관 앞에 도착 경찰과 대치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로 갈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은 통치행위”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한 데 분노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행진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으나, 경찰은 대통령실 앞 1km 지점에서 대규모 경력과 경찰 버스, 바리케이트로 행진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떄 한강대로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봉쇄했다. 경찰에 막힌 조합원들은 잠시 대치하다 지하철을 이용,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으로 이동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역에서 약 300여m 떨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향해 달렸다. 입구에 도착한 5천 여명의 조합원들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해산하지 않을경우 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국민의힘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에 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오늘 통과한 두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 특별 위원장이 승계하고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된다 조의원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조국대표의 인사말 전문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시던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이 제 가슴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이 상실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재산 허위 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정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치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왔듯’ 새로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될 것이며, 차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