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 한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결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 위반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6월30일 건설현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법 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채용절차법 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자료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무리한 노조 때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노조 발언에 치중할 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인력채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와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운영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례가 없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400개소에서 10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법 5조(표준이력서 권장)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8조(채용일정 등 고지) 위반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7조(전자방식 서류접수)와 10조(채용여부 고지) 위반이 각 21건, 13조(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위반이 8건, 9조(채용심사 비용부담)와 4조의3(개인정보 요구금지)이 각 1건이었다.
이렇듯 세부 내용을 보면 노조의 위반 사례는 없고 대부분이 사측의 위반이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