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3일 저녁의 친위 쿠테타 시도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쿠테타 실패에도 윤석열은 변명거리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SBS> 보도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윤은 첫 대국민 담화 한 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한 시간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따라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윤 가는 스스로 사형이 불가피한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반란의 수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지, 윤은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국회 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함께하고 있다.
윤과 대통령실은 대응조차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