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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기각 결정

기각 5·인용 1·각하 2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내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됐다. 중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이 요구돼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선정

경기도는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고양시(공릉천), 의정부시(부용천, 중랑천), 동두천시(동두천천), 포천시(포천천), 남양주시(사능천) 5개 시군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경기북부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간 재해예방 위주의 개선이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두고, 도민들이 하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걸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관찰테크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에 정비된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개소와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그리고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저탄소 수변공원을 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기존 왕방, 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동두천천 4.0km에 걸쳐 기존의 데크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