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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소환 조사 하루 만인 7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3가지다. 특검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해당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산 200만 원대 모조품이고 이후 순방 때 다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반클리프 목걸이 출시일이 201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 씨가 목걸이 정품이 출시되기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이외도 대부분의 진술에서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판단돼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기자 | BetaBeta feature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기각 결정

기각 5·인용 1·각하 2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내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됐다. 중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이 요구돼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