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진영종 공동의장(참여연대 공동대표)과 정영이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1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비상행동은 “15명의 공동의장단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는 먼저 쓰러질 수 없다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두 분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5명의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을 진료한 의료진들도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외에도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파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강, 양문석, 임미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단식 농성에 나섰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MBC뉴스데스크>는 18일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던 내용이 있었다. 해당 지역의 군에서 영현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2일,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서울의 종이관 제조 업체에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라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사망자가 예를 들어 3천 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천 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1천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천940개로 크게 늘었다.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대통령을 소추가능한 죄목은 내란과 외환이다. 이른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행위는 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으로 외환을 시도해왔으나,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17일 <MBC>가 윤석열 정부의 외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 <MBC>는 내란 세력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츠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네 차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으며,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 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포사격을 하면 아파츠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북을 자극했다.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위험 국가리스트다. 이는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해당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분류 여부를 묻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이전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이나 미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이후 사흘 만에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가기로 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전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일 <CBS노컷뉴스>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한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무속 의존 논란과 함께 ‘신천지 지원설’이 제기됐으나 당시 윤석열은 ‘신천지 지원설’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 라고 반박했다. CBS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측이 접촉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고위 간부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22년 1월 16일 대선이 50여 여일 남은 시점. 신천지 고위간부 A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여성(이OO)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공유한 A 간부는 “오늘 잘 만나셨다고 해요”라고 한 뒤 “모든 문제 해결해가요”, “좋은 결과 만들어서 또 주일에 봐요”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독대하고 사진을 찍은 이모 씨는 신천지 신도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도했다. 신천지 최고위직에 있다가 최근 탈퇴한 제보자는 “그 당시(코로나 팬데믹)에 이만희 총회장님도 구속되고, 고OO 총무도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9일 야 5당은 윤석열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공동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야 5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사태를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야 5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 선고가 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매일 탄핵 촉구 시민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오후부터 광화문 인근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참여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의장단 10명이다. 단식농성은 윤석열 파면까지 계속된다. 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시민집회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국수본에 고발하고 국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15일까지를 1차 긴급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다”라면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10일에는 비상행동과 정당 간의 연석회의를 갖고 내란세력 청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비상행동의 전체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리고, 시국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15일에는 광화문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이전의 개정안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재계와 국민의힘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