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