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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의무를 권한처럼 위헌적 행사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소 추천 권한을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상황이다. 마치 부하직원의 결재요청을 선택적으로 결재하는 상급자 또는 전제군주와 같은 오만함이며 이는 공화정에 반하는 전제주의적 태도로 위헌적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할 그 어떤 명분이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마치 이런 행태가 마치 정치적 균형인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초래한 위헌적 상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포함됐다.

 

또한 임명 거부 당사자인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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