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정부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특례조항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부자 감세는 실시했지만, 1조 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을 거부한 것이다.
재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분담토록 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시점으로 일몰될 경우 무상교육 관련 비용은 전액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47.5%를, 시·도 교육청이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이제 국회의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최 대행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고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반발했다.
진 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비지원마저 일몰되면 연 1조 원이 추가로 부담돼야 한다. 연간 2000억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됐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추가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라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 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