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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탄핵심판 7차 변론 ‘윤석열 외면하고, 자기변호에 급급한 이상민, 신원식’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석열측이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증인들은 윤 측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석열측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즉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해 문건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여 자신의 내란의 주요 종사혐의를 벗기 위해 급급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데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해 계엄이 사전에 기획된 정황을 증언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신 실장을 비롯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과 군내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박혀 윤석열의 계엄이 오랜 기간 사전 준비되었으나, 자신은 반대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윤석열은 의견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위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그 책임을 떠 넘겼다.

 

윤석열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찾아보느라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으나 이는 오히려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민주당 이지은 지역위원장은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의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의안’이어야 하므로, 당시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의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임. 그러니 사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의안, 의안 거리고 있었겠지. 만약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계엄법을 봐야지 왜 국회법을 보겠나..”라고 직격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