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고발하자 검찰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 원 많은 13억 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치적 수사를 계속해왔다. 김승호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한 녹음파일과 증거자료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는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검찰의 행보가 재연되는 것이다. 과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 청문회 당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도 탕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2천억원과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3천억원, 총 30조 5천억원의 추경을 의결했다. 세출(20조2천억원)은 크게 ‘경기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안정(5조원)’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사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3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소비여력 보강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추가로 1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용현을 구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도 17일 내란·외환죄 구속기간을 6달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것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부터 만료됨에 따라, 이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지정 조건 준수 등이다. 지정 조건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과 그들의 대리인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과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현은 즉시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일부 민간단체는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전하고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책임 질 검사를 빠르게 지명했다. 과거의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3일씩 기간을 다 채워 지명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이회창 한나라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기조’에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한 첫 조치로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북한은 즉각 우리 측을 향해 송출하던 ‘쇠를 깍는 듯한 소리’를 멈추고 대중음악 같은 노래로 방송을 전환했으며 소음도 정전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데탕트의 기조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그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왔다.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루보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기존 검찰청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인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임명 전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동기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퇴직했다.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편협한 논리이고 위
윤석열 정부의 각종 권력남용과 비리를 밝혀줄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당론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채상병 묘지에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퇴장해 표결해 참석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일부가 남아 찬성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혹과 김건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각각 최대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40일 검사 규모는 최대 60명이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대규모 검사가 착출되면 기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비판하지만 과거 이재명에 대한 수사팀의 검사 규모 150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로 한정되어 정치적 활용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