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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헌법재판관 6인 체재로 윤석열 탄핵 무산될까?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므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로 탄핵이 무산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론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므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1인의 반대로 탄핵이 무산되는 경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론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르면 6명 심리시 재판관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며, 탄핵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결정 자체의 정당성 문제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법률신문 인용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136

 

따라서 재판관 6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던가 최소 4인 이상의 파면 반대가 나와야 파면 무효 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내란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론은 이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