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제안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6공화국 이후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라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주류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제한을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정치 쟁점이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내란 혐의 이외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법상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박탈됐다. 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된 뒤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60일째인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후,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8대0’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홍점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총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판사, 시민운동가 등 정적을 싹 잡아들이라는 국가 권력의 광기를 발동한 위헌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 외에 또 다른 선고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며 “윤석열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전쟁을 유도한 공작이 명백한 위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를 못 내릴 또 다른 사법적 이유가 있느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주권자의 최후통첩이다. 기각은 위헌, 불의, 제2의 내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 농민 조병옥씨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새 술을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에 윤석열의 선고하기로 통지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면서 각종 억측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의혹을 제기하고,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도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1~2일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최후 경고했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이 지났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소방당국에 의하면,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기준 75%, 안동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똥이 상승기류를 탈 경우 최대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60.5배에 달하는 1만7천53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탓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4명, 중사자 12명, 경상자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이 사상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녕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중요 쟁점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압박’ 발언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지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전국 시민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윤석열의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동맹 휴강’에 나선다. 27일 동맹 휴강에 나서는 대학생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시민 총파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해 대학가 곳곳에는 동맹 휴강 동참을 호소하는 대자보가 붙고 있다. 대자보는 “노동자들은 3월 27일 전방위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서울을 다시 진격한다.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헌재와 검찰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3월 27일 광장으로 모여 총파업에 함께하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되는 수업에 동참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멈출 것”이라며 “강의실을 뛰쳐나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불평등한 이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자. 그 어떤 권력자나 엘리트도 단결한 시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자”라며 “우리의 동맹 휴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도 경희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이날을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27일 전국 시민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의를 지연시키고 내란수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규탄하고, “22일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에 200만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경고할 것이고, 25일에는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로 전진하며, 26일과 27일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집결할 것”이라며 헌재에 경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동안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일손을 멈추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지를 24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 국민의힘, 수구언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헌재가 이런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