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면서 각종 억측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의혹을 제기하고,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도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1~2일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최후 경고했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이 지났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소방당국에 의하면,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기준 75%, 안동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똥이 상승기류를 탈 경우 최대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60.5배에 달하는 1만7천53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탓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4명, 중사자 12명, 경상자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이 사상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녕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중요 쟁점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압박’ 발언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지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전국 시민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윤석열의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동맹 휴강’에 나선다. 27일 동맹 휴강에 나서는 대학생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시민 총파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해 대학가 곳곳에는 동맹 휴강 동참을 호소하는 대자보가 붙고 있다. 대자보는 “노동자들은 3월 27일 전방위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서울을 다시 진격한다.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헌재와 검찰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3월 27일 광장으로 모여 총파업에 함께하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되는 수업에 동참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멈출 것”이라며 “강의실을 뛰쳐나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불평등한 이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자. 그 어떤 권력자나 엘리트도 단결한 시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자”라며 “우리의 동맹 휴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도 경희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이날을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27일 전국 시민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의를 지연시키고 내란수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규탄하고, “22일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에 200만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경고할 것이고, 25일에는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로 전진하며, 26일과 27일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집결할 것”이라며 헌재에 경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동안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일손을 멈추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지를 24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 국민의힘, 수구언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헌재가 이런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진영종 공동의장(참여연대 공동대표)과 정영이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1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비상행동은 “15명의 공동의장단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는 먼저 쓰러질 수 없다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두 분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5명의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을 진료한 의료진들도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외에도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파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강, 양문석, 임미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단식 농성에 나섰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MBC뉴스데스크>는 18일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던 내용이 있었다. 해당 지역의 군에서 영현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2일,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서울의 종이관 제조 업체에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라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사망자가 예를 들어 3천 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천 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1천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천940개로 크게 늘었다.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대통령을 소추가능한 죄목은 내란과 외환이다. 이른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행위는 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으로 외환을 시도해왔으나,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17일 <MBC>가 윤석열 정부의 외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 <MBC>는 내란 세력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츠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네 차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으며,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 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포사격을 하면 아파츠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북을 자극했다.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위험 국가리스트다. 이는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해당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분류 여부를 묻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이전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이나 미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