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반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1월 9일(토) 2시,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4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선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하여 반 노동정책 저지와 노동 입법 관철에 관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 임원들은 노동자대회에 앞서 정책요구 및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서기 위한 현장 순회를 진행한다. 현장 순회는 10월 2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이어지며,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역본부 간담회’와 ‘한국노총 상임 임원과 회원 조합 간담회’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투쟁의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지난 2일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오른 문승진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과 김선정 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사용자쪽에 ‘임금 삭감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입법’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고용이 위태로운 현실에, 사용자가 임금 삭감안까지 내밀자 견디다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2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들은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내국인 고용이 위축되고 불법 하도급 업자들의 중간착취가 만연한 데 사용자는 임금까지 깎으려 한다”라며 “오늘 일한 임금을 두 달 뒤에나 받으라는 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경찰이나 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를 현장에 채용하는 중간 업자들이 노동자 일당 일부를 상납받거나 노동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떼는 이른바 ‘똥떼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이런 중간업자의 착취에 더욱 취약해 현장에서 내국인보다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며 “수년간 노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기사들은 소득을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 개정안’ 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은 대리운전업체 2곳(에프엔모빌리티·손오공)이 2014년 5월께부터 대리기사를 모집해 ‘동업계약’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림청에서는 각 5건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외 한국철도공사가 사망 4명, 포항시청이 3명 사망, 한국중부발전이 2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만 4건, 올해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작업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6월에는 전력선 위치를 바꾸던 노동자가 감전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전신주의 특고압선에 감전사했고, 12월에는 고소작업자가 작업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사실 한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건 사망사고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2월 벌목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에는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10미터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에는 8일 벌목 중 쓰러지는 말라 죽은 나무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벌목한 나무를 운반이 쉽게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기계톱에 베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